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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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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541회   작성일Date 22-03-11 09:13

    본문

    Q. 본인은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라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주기간 인정 시작일이 전입일인지 등기일자인지 아니면 잔금 청산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료일은 퇴거일자인지 양도일자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판단의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 후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실지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관련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4, 2010.03.05.,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9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양도, 서면인넷방문상담4팀-1104,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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