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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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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783회   작성일Date 22-03-02 10:34

    본문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반하여 상속공제라는 혜택 (혹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AAA는 위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자녀)으로 의제되고 실제로 그렇게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쟁점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피상속인 DDD의 상속인(자녀이고 만 19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성년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20부8164, 2022. 1. 26.). 


    상증세법 집행기준 등에는 태아가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등의 근거로 과세관청은 태아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심은 민법상 자녀로 의제되는 태아에 대하 상속공제를 제한하는 상증세법상 규정이 없는 이상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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