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호합의절차는 국조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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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조법에 따른 상호합의절차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도 조세조약에 해석이 다르다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특수관계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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