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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정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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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809회   작성일Date 22-02-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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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부동산 임대수익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요건에 보면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에 부동산 매매수익이 80% 정도이고 부동산 임대수익이 20% 정도가 됩니다. 다만 임대수익은 늘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익구조, 즉 매매수익이 대부분인 상황은 2021년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에 더하여,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동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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