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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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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413회   작성일Date 22-02-23 17:17

    본문

    Q.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아파트(A)를 2021년 12월에 분양 전환 받아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2년 2월에 인근 아파트(B)를 매입하여 현재 2주택 보유 상태입니다. 이 경우 A와 B는 일시적 2주택 관계이며, A 아파트를 2022년 5월에 매도할 경우 A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A 아파트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B 아파트를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서 A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1호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관련 신규주택 취득시 1년이 지나서 취득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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