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맞벌이 부부의 공동명의 차량 한 대를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부부 모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사내커플 부부인 직원이 각각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공동명의 차량 한 대로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부부 양쪽에 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각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688, 2011.10.28】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동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
- 이전글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가 납부세액이 없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감면기간 계산방법 22.02.23
- 다음글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여부 22.0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