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주택은 2~3년간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페이지 정보
본문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ㆍ특별자치시(읍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 이전글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여부 22.02.23
- 다음글증여세계산사례(5)_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를 증여받은 경우 22.0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