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세계산사례(4)_동일일자에 부와 조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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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증자 등 정보
(1) 수증자 : 김수증(증여일 현재 거주자) 1985년 1월 생
(2) 증여자 : 김부친(수증자의 부) 1958년 5월 생
(3) 증여재산 : 현금 28백만원
(4) 증여일 : 2019년 2월
(5) 신고일 : 2019년 5월
1-2. 수증자 등 정보
(1) 수증자 : 김수증(증여일 현재 거주자) 1985년 1월 생
(2) 증여자 : 김조부(수증자의 조부) 1938년 5월 생
(3) 증여재산 : 현금 42백만원
(4) 증여일 : 2019년 2월
(5) 신고일 : 2019년 5월
[증여세 계산]
부 조부
① 증여재산가액 | 28,000,000 | 42,000,000 |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작성 - 부의 증여재산과 조부의 증여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서를 작성 |
② 채무액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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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여재산가산액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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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여세 과세가액 | 28,000,000 | 4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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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증여재산공제 | 20,000,000 | 30,000,000 | - 수증자가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 - 같은 날에 동일인이 아닌 2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 증여받은 경우 각각의 증여자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증여재산 공제 |
⑥ 증여세 과세표준 | 8,000,000 | 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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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율 | 10% | 10% |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⑧ 증여세 산출세액 | 800,000 | 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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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대생략할증과세액 | 0 | 360,000 | - 부의 생존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경구 세대생략증여에 해당하여 할증과세 대상 - ⑧ 증여세 산출세액 * 30% |
⑩ 신고세액공제 | 24,000 | 46,800 |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⑪ 차가감납부할세액 | 776,000 | 1,51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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