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세계산사례(3)_母로부터 증여받은 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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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증자 등 정보
(1) 수증자 : 김수증(증여일 현재 거주자) 1985년 1월 생
(2) 증여자 : 김부친(수증자의 부) 1958년 5월 생
(3) 증여재산 : (주)성실기업 주식 시가 2억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100,000원)
(4) 증여일 : 2019년 2월
(5) 신고일 : 2019년 5월
2. 특이사항
수증자는 2013년 2월 1일 한모친(수증자의 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함
- 신고내용 : 증여세 과세표준 7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7,000,000, 자진납부세액 6,300,000원
[증여세 계산]
① 증여재산가액 | 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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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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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여재산가산액 | 100,000,000 | -모와 부는 동일인임 -동일인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을 가산함 |
④ 증여세 과세가액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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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수증자가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을 적용 |
⑥ 증여세 과세표준 | 2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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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율 | 20% |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20% |
⑧ 증여세 산출세액 | 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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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납부세액공제 | 7,000,000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함 Min [ ①, ② ] 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 7,000,000원 ② 한도액 11,2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40,000,000원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70,000,000 / 증여세 과세표준 250,000,000원 |
⑩ 신고세액공제 | 990,000 |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⑪ 차가감납부할세액 | 32,0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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