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축산업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할 경우 농가부업소득 범위내(소 30마리) 축산업을 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과세대상이라면 소 매입가격 이외에 사료구입비등은 원가로 계상해야 하는지 필요경비인지 궁금합니다.
A. 농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하는 경우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079, 2005.09.12>
【제목】 근로소득자가 일과 전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 등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축산업소득 외의 근로소득자로서 일과 전ㆍ후나 휴일에 축산일을 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농가부업소득은 농ㆍ어민이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자가 일과 전ㆍ후 또는 휴일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 이전글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문의 22.02.10
- 다음글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미등록임대주택 포함 여부 22.0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