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사업자현황신고시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을 같이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거주자별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귀하의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