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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금액 차감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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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195회   작성일Date 22-02-10 11:01

    본문

    Q. 본인과 어머니는 각각 근로소득이 있으며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료비로 2021년에 5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40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실손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본인, 계약자 및 수익자는 어머니이며 400만원의 실손보험금은 어머니가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연말정산에서 400만원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법령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험금 400만원과 매칭되는 의료비(500만원)를 공제받는(=지출한) 자의 연말정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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