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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폐가와 공가에 대한 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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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953회   작성일Date 22-02-09 16:30

    본문

    조심2010지0782, 2010.12.29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일부분이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지붕과 벽체가 반파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관리조차 되지 아니하는 폐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상에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유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6지0865, 2016.09.19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현지조사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지붕ㆍ벽ㆍ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시점인 2005년부터 쟁점주택의 전기 사용량이 없다 하여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었고, 쟁점주택은 최근까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주택 공동소유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폐가가 아닌 공가로 보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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