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담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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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인지
A.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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