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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및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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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784회   작성일Date 22-01-22 18:58

    본문

    Q.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대만인)과 경영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법인이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위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비, 출장식비 등이 발생하고 해당 금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문료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자비로 선 부담 후 국내 법인에 청구하는 방식일 경우 실비정산으로 가능한지요?

    A. 대만 거주자가 국내에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그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이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면서 항공료 및 숙식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즉,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대만 거주자가 자비로 우선 지출한 후 내국법인에 증빙을 갖추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동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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