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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재산세에 따라 붙는 부가세(sur-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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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327회   작성일Date 22-06-02 10:59

    본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세 외에도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따라 붙는 부가세가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 재산세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의 단일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0.04% ~ 0.12%)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산정하고 여기에 0.04% ~ 0.12%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세액 * 20%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 납부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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