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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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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8,862회   작성일Date 22-05-24 14:46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일 


        개정 전 :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개정 후 :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 양도일 현재 1주택 &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충족한 경우 비과세 가능


    (2) 거주요건은 2017년 08월 03일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3) 적용예


        A주택 : 2015년 1월 취득


        B주택 : 2018년 8월 취득


        B주택 양도 : 2022년 10월 양도차익 5억원     ----> 과세 but 중과배제

     

        A주택 양도 : 2022년 12월 양도차익 10억원    ----> 비과세 적용가능(보유기간 기산일 :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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