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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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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5,429회   작성일Date 22-07-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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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A.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별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조세법령-696,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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