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양도 후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영업권 감액시 기타소득 경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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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양도 후 경제사항 악화 등으로 영업권 감액시 기타소득 경정가능 여부
A. 갑은 A와 B사업부문을 영위하다 2018년말 A사업부문을 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사업부문 양도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을 50억원으로 평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갑은 영업권 50억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을이 양수한 사업은 당초 갑이 제시한 예상실적보다 훨씬 저조한 실적을 얻었고, 갑과 을은 영업권 평가액을 3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을은 계속되는 적자로 아직 갑에게 한푼도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경우 계약서에 사업 양도 후 사업실적으로 영업권을 다시 평가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에 따라 정산한 것이므로 영업권의 감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정산규정이 없는데 사업양도가 완결된 후 당사자가 합의로 영업권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하였다면 감액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없이 감액한 경우에는 영업권의 감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초 계약에 따라 감액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의 근거 없이 당사자가 합의하여 감액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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