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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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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369회   작성일Date 22-06-14 11:03

    본문

    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대법원2013두2037,2014.6.12.). 

    ☞ 대금청산일이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대금청산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대법원90누2109.1990.7.10.)

    ☞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소득세법상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를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정함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한 날이 소득세법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함(소득통칙 98-162...1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을 먼저 청산한 후 허가(해제)를 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그러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그 허가(해제)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한다(소득법 105①1.,11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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