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동소유의 건물을 구분 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580회 작성일Date 22-06-10 22:02 본문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 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7.21) 목록 이전글이혼으로 분할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다음글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각 공유자가 하나씩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분할방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