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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월세 세액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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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164회   작성일Date 22-06-23 15:12

    본문

    Q.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월세액 지급금액(750만원 한도)의 10%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기 성실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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