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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54조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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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224회   작성일Date 22-06-16 16:12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소득칙제71조제3항)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 고등교육법상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016.3.16.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강제전학'가는 가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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