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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차량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의 처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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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733회   작성일Date 22-05-20 15:38

    본문

    Q. 개인사업자이며 작년에 고정자산으로 잡혀있던 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매각하기 전 교통사고가 있어, 수리과정을 거친 후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수리비는 보험사를 통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보상금 성격)
    이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A.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2013.2.15>
    나. 삭제 <2013.2.15>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동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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