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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RSU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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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424회   작성일Date 22-05-10 13:58

    본문

    Q. 해외주식배당금(RSU)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갑종소득으로 근로소득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A.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외국모회사로부터 RSU를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RSU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주식의 시가입니다. 


    관련법령 : 원천세과-600, 2011.09.30.

    [제목]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서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오너쉽을 부여할 목적으로 ‘장기보상계획’을 시행중에 있음.
    o 장기보상계획에 의해 회사는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Restricted Stock unit(이하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부여하고 있음.
    o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경우 부여시점(Granting time)에 가상주식을 제3의 위탁기관(외국증권회사)에 임치한 후 일정기간의 근속 또는 회사나 임직원의 목표달성 등의 조건을 전제로 4년에 걸쳐 일정률의 비율(부여일 이후 1년 후 25%, 그 후 3개월마다 6.25%씩)로 주식이 임직원에게 소유권이 완전이전 되어 비로소 그 주식에 대한 처분, 양도담보 및 양도 등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배당권은 없음.
    o 권리확정기간 만료 전에는 주식의 처분, 담보제공 및 양도 등은 금지되며, 퇴사나 해임의 경우 임직원에게 부여된 권리는 상실되어 회사에 귀속됨.
    (질의내용)
    o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의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을 부여 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 계산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2.7.) 및 심판례(조심2009서180, 2009.6.30.)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177, 2004.2.7.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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