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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직원 거주시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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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834회   작성일Date 22-04-21 15:32

    본문

    Q.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현장에서 임차 중인 숙소가 서울시 도봉구 소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도 의정부와 서울시로 면적 대비 안분하여 신고, 납부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용 건축물”이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장 구외의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 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지예 법89…영88-1, 세정13407-320, 1994.7.8.).
    귀 질의의 경우 현장이 의정부시이나 숙소가 도봉구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숙소가 구외의 기숙사 또는 사택 등 직원의 주거시설이라면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동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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