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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장에서 사용중인 보호구의 비품 처리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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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786회   작성일Date 22-04-07 18:40

    본문

    Q. 당사는 배터리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제조 공정에 있어 사용 예정인 전동식 호흡 보호구를 다음과 같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 총 17,000,000원 구매 예정(1개 1,700,000원, 총 10개 구매)
    - 해당 보호구는 3년 이상 사용 가능함
    회사의 비품 규정은 “3,000,000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구매건을 비품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유형자산 회계처리입니다. K-IFRS 제1016호에서 정의하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그러나 유형자산의 정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의 실무 편의상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정책을 설정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재무 전반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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