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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 방법 및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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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606회   작성일Date 22-06-23 15:07

    본문

    Q. A는 2021년 귀속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단독사업장은 21년 신규 개업이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단독사업장을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위와 같이 공동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일 경우, A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말까지인지, 또는 6월말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A.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판단하며,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독사업장을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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