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법인세 임차인 지원금(인센티브)을 손금으로 보아 처리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305회   작성일Date 22-07-08 13:33

    본문

    Q. A법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애쓰던 중 B법인이 임차하기로 하였고 그 조건으로 임차인 지원금 1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임차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임).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시행하여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는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7-법인-0907, 2017.08.28
    [제목] 수분양자에 대한 지원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요지]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규정 : ​법인,, 서면-2017-법인-0907,2017.08.28, 서면법규과-354,2013.3.27, 법규법인2010-0228,2010,09.10
    daf545d9af6a2d66b8e50386f6c2cb29_1657254787_020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