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처분시 필요경비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811회 작성일Date 22-05-28 11:39 본문 구 분 세부내용 필요경비 인정 중개수수료 법정 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가능 광고료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광고비용 컨설팅비용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컨설팅비용 명도비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위약금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 컨설팅비용 부동산의 시세분석, 가격협상 전략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간접비용) 목록 이전글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 22.05.28 다음글보유시 필요경비의 범위 22.05.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