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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 옵션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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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959회   작성일Date 22-05-27 19:38

    본문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붙박이장, 중문, 베란다확장, 멀티에어컨, 욕실환기시스템등)을 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해당 항목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법규재산 2013-198, 2013.05.31)

    하지만, 아파트 완공 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옵션비용은 해당 항목이 자본적지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받은 아파트 옵션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범위

     구분

    시행사와 옵션계약으로 지출 

    완공후 개별적으로 지출 

     필요경비 인정여부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자본적지출 : 필요경비 인정

    수익적지출 : 필요경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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