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의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7,184회   작성일Date 22-05-20 19:49

    본문

    Q. 당사는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철거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려고 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철거 멸실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주택 외 오피스텔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주택매매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질의에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용도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용도변경 승인 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주택을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등으로 용도변경 공사까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 즉 취득 전에 용도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잔금지급한 경우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변경은 신청 후 실제로 주거용 시설 등이 철거되어야 용도변경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청 건축과 등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야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등기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937c6000f1f68127b5ea46a023af5d80_1653043779_2671.png
     

    댓글목록

    profile_image

    rarely님의 댓글

    rarely 작성일 Date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