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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개인신용카드에 대한 법정 증빙서류 및 접대비 증빙요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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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371회   작성일Date 22-05-20 19:41

    본문

    Q.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에 따르면, 접대비 적격증빙 중 신용카드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는 증명서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법인 신용카드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어, 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도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가 아닌 3만원 초과 일반 비용에 대해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도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개인 신용카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증명서류 수취시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증빙요건으로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는 것이며, 건당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법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동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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