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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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분 |
수증자 |
과세요건 |
증여재산가액 |
저가양수 |
양수자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고가양도 |
양도자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2. 비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 분 |
수증자 |
과세요건 |
증여재산가액 |
저가양수 |
양수자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
(시가-대가) - 3억원 |
고가양도 |
양도자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
(대가-시가)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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