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 적용 항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340회   작성일Date 22-06-08 21:59

    본문

    Q. 본인은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보고불성실가산세 중 어느 항목에 입력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질의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명세서에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금액에 늦게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을 기입하고 가산세액에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0.25%을 적용합니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이며, 소규모 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2021.7.1~2022.630. 지급분)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177b232b970bdcfc9ad67422e0b654e5_1654693190_070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