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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복수의 사업장간 직원 이동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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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794회   작성일Date 22-07-21 00:06

    본문

    Q. 개인사업자가 A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같은 업종으로 B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직원 2명이 A사업장에서 퇴사하고 B사업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 인원 감소 및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사업장별 계산 또는 사업자 기준으로 계산)

    A.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단독사업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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