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404 Not Found

    Not Found

    The requested URL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최초 신청일 이후에 이직한 경우 감면기간의 계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0,107회   작성일Date 22-10-20 08:52

    본문

    Q. 2015년 3월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하였다가 2016년 3월에 퇴사하였으며, 이후 2019년 12월부터 다른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초 취업한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 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이직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감면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은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가 2015년 3월이 감면시작일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은 2020년 3월까지인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감면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지연제출하여 회사 연말정산시 미적용된 경우로서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72번 결정세액)이 있다면, 근로자는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8379f7cf0af3a8653e8e340be1092b97_1666223571_227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