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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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1. 구토지 취득가액 5천만원, 20년 보유, 대토보상 5억원
2. 대토토지 5년 보유, 대토토지 양도가액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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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
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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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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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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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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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000 |
5억원 -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4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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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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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135,000,000 |
15년 * 2% = 30% |
71,500,000 |
5년 * 2% = 10% |
기본공제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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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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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31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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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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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40%-25,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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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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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99,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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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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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
39,840,000 |
산출세액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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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후세액 |
59,7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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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5,9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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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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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
7,968,000 |
감면세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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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담세액 |
73,7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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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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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금액
구토지양도가액 500,000,000
구토지취득가액 50,000,000
구토지양도차익 450,000,000
장기보유공제 135,000,000
과세이연금액 3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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