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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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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027회   작성일Date 22-06-27 09:32

    본문

    ①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ㆍ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②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ㆍ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1)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2)
    1) 현행 가액기준 下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1% 취득세율 × 50% 감면 = 200만원)
    2) 수혜가구 변화(예상) : (현행) 年 12.3만 가구 → (개선) 年 25.6만 가구(13.3만 가구 증가)
    ③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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