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①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ㆍ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②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ㆍ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1)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2)
1) 현행 가액기준 下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1% 취득세율 × 50% 감면 = 200만원)
2) 수혜가구 변화(예상) : (현행) 年 12.3만 가구 → (개선) 年 25.6만 가구(13.3만 가구 증가)
③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 이전글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가능여부 22.07.04
- 다음글국외 연락사무소 파견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2.06.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