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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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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246회   작성일Date 22-06-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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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주택 소유자가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주택 매수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당초 1년/2년/3년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금번 정부에서 2년으로 단일화(개정법률에 의하면 신규 주택 세대원 전입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신규 주택에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가 삭제되었는데, 이 경우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안해도 되는지, 즉 신규주택 구입 후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2022. 5. 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의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2호에 의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비과세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합니다.
    부연하면, 종전 규정은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세대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내용에 의하면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으로 완화하였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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