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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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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729회   작성일Date 22-06-23 15:16

    본문

    Q.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전액 이월시키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만 공제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1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시킨 전년도분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제7조)와 통합투자세액공제(법 제24조)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즉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본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 동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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