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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021.12.8.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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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490회   작성일Date 22-06-15 21:44

    본문

    ① 양도가액 : 1,500,000,000원(양도일 : 2022.1.15.)

    ② 취득가액 : 500,000,000원(취득일 : 2010.1.10.)

    ③ 필요경비 : 50,000,000원

    ④ 전체양도차익 : 950,000,000 = ①-②-③

    ⑤ 비과세양도차익 : 760,000,000

    ⑥ 과세대상양도차익 : 190,000,000 = 950,000,000 * (1,500 - 1,200)/1,500

    ⑦ 장기보유특별공제 : 152,000,000 = 190,000,000 * 80%(10년 이상 보유 & 거주)

    ⑧ 양도소득금액 : 38,000,000원

    ⑨ 기본공제 : 2,500,000원

    ⑩ 과세표준 : 35,500,000원

    ⑪ 세율 : 15% - 1,080,000원

    ⑫ 산출세액 : 4,2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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