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328회 작성일Date 22-06-14 10:51 본문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한 가액)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목록 이전글대금청산일 22.06.14 다음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 22.06.1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