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343회 작성일Date 22-06-10 19:16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2017.7.12) 목록 이전글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다음글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