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본인 자산을 경락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339회 작성일Date 22-06-10 17:13 본문 자기의 소유자산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2007.7.31.) 목록 이전글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다음글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기준 22.06.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