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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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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249회   작성일Date 22-09-14 15:47

    본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A.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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