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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혼 시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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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401회   작성일Date 22-09-08 14:24

    본문

    Q. 경기도 가평군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 갑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이혼 시 위자료로 이전한 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A. 자료검토

       1) 주택의 종류 : 아파트 (전용면적 50㎡)

       2) 법원판결문 : 갑은 이혼위자료로 1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며, 갑은 위자료 지급을 위하여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022.8.22.에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

       3) 양도한 주택의 취득내역

          - 취득일 : 2020.9.16.

          - 취득가액 : 8천만원

       4)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 3백만원

       5) 양도한 주택의 시세는 95백만원이며, 갑은 5백만원을 별도 현금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함

       6) 주택 소유 현황 등

          갑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2014.8.3.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양도가액      95,000,000원

    취득가액      80,000,000원

    필요경비       3,000,000원

    양도차익      12,000,000원

    장특공제               -원

    소득금액      12,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9,500,000원

    세    율              6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산출세액       5,700,000원


    ☞ 이혼 시 위자료의 지급을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임(서면4팀-4047,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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