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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창고를 주민세(사업소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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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856회   작성일Date 22-09-01 21:23

    본문

    Q.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사입니다. 창고 일부(일반 책상 2~3개 공간)를 전대 받아 검수 확인 및 입/출고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30㎡ 이하로 연면적세액은 없지만 기본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이 부과됩니다. 이를 주민세(사업소분) 사업장으로 보아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창고로서 종사 또는 근로하는 자가 없는 경우 인적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는 바,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주민세 기본세율분과 사업소 면적분 주민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고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3∼4번 정도 제품을 입고 및 반출하는 경우 인적설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만일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면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기본세율분과 사업소 면적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지방세법 제85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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