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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5조)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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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194회   작성일Date 22-08-24 16:41

    본문

    마. 시가의 범위
    1) 상증세법(제60조~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① 상장주식: 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② 비상장주식: 거래일 전후 각 3월 내의 매매ㆍ경매ㆍ공매가액(*)(2019. 2. 12.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2019. 2. 12. 이전 증여의 경우 전ㆍ후 3개월) 및 보충적평가액(**)
    (*) 주식은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음(상증령 제49조 제1항 2호)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가중평균(부동산과다법인 2:3 가중평균)
    2)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상장ㆍ비상장 모두 적용)
    (*) 최대주주: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상증령 제53조 제4항)
    2020.1.1.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아래와 같이 할증률 적용함. 종전 조특법(제101조)에서 규정하던 최대주주 할증배제 특례를 삭제하고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으로 개정하여 규정함.
    구분
    중소기업외
    중소기업
    할증률
    20%
    0%
    바. 시가산정 기준일(상증령 제26조 제5항)
    1) 원칙
    고ㆍ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계산시 대가 및 시가산정 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함.
    2) 예외(상증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소득령 제162조 제1항)
    ①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산정기준일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매매계약일
    ②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개서일
    ③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④ 장기할부조건: 명의개서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대금을 월부ㆍ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수입하고
    - 명의개서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깅리까지가 1년 이상인 것
    사.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제2조의2)
    1)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2) 배우자(사실상의 혼외관계에 있는 자 포함)
    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4)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5)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사용인: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상증령 제2조의2 제2항)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상증령 제2조의2 제3항)
    ① 아래 9)에 해당하는 법인
    ② 아래 10)에 해당하는 법인
    ③ 1)~ 10)에 해당하는 자가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ㆍ친족이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현직 임원과 퇴직 후 3년 미경과 임원(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은 5년)
    (*) 2019.2.12. 이전: 현직 임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임원포함)과 해당 기업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및 그 친족
    7) 본인 및 1)~6)까지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8) 6)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9) 본인 및 1)~8)의 자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10) 본인 및 1)~9)의 자가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11) 본인 및 1)~10)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관련 예규&판례>
    ○ 저가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대법원98두11830, 1999.09.21.).
    ○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여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2007.11.12.).
    ○ 양도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사례
    주식 발행회사의 사업내역, 보유자산 및 부채의 현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0두12378, 2012.05.24.).
    ○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산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시세 가액이 아닌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되고,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대법원2010두4421, 2011.01.27.).
    ○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11두6899, 2012.10.11.).
    ○ 증여의사가 없는 경우 고ㆍ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정 여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대법원2012두7820, 2012.12.13.).
    ○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1중0184, 2011.06.15.).
    ○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양도일 전ㆍ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1주당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고, 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매매여서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을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임(대법원2011두18885, 2011.11.10.).
    ○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장주식을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4, 2007.03.06.).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고 저가 양수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과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경제적 이익을 줄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어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15중0007, 2015.04.21.).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재산세과-268, 2011.06.02.).
    ○ 공개매수방식에 의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의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최대주주인 A법인 제외)에게 외국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의 자회사 및 A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 B법인이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해당 A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44, 2020.11.05.).
    ○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법령해석과-684,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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