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계산사례_증여자(부모)가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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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취득가액 : 4억원, 증여당시 시가 : 8억원, 채무금액 : 5억원, 보유기간 : 10년, 비과세 적용대상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무시
1. 증여세(자녀)
① 증여재산가액 : 800,000,000원
② 채무금액 : 500,000,000원
③ 증여세과세가액 : 300,000,000원
④ 증여재산공제액 : 50,000,000원
⑤ 과세표준 : 250,000,000원
⑥ 세율 : 20% - 10,000,000원
⑦ 산출세액 : 40,000,000원
2. 양도소득세(부모)
① 양도가액 : 500,000,000원
② 취득가액 : 250,000,000원 = 400,000,000 * (500,000,000 / 800,000,000)
③ 양도차익 : 250,000,000원
④ 비과세양도차익 : 250,000,000원
⑤ 과세표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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